단기 반등에 지쳤나… 아파트값 상승세 주춤
10일 직방이 산출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모든 지역에서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의 전월 대비 변동률은 0.74%로 7월(0.96%) 대비 0.22%포인트 감소했다. 서울의 상승률이 같은 기간 1.31%에서 1.03%로 0.28%포인트 줄고 경기와 인천이 각각 0.19%포인트(1.01→0.72%), 0.23%포인트(0.94→0.71%) 낮아졌다. 세종은 0.90%에서 0.61%로 0.29%포인트 줄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큰 상승률 축소를 보였다. 이런 상승세 둔화는 최근 강한 반등에 대한 피로감, 단기 급등에 따른 상승 동력 축소, 지난 6월부터 나타난 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서울은 지난달에도 1.03% 오르며 올해 3월부터 6개월 연속 매달 1% 넘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년 동월 대비 변동률은 지난해 12월 -19.3%에서 8개월 연속 줄어 지난달 -2.7%까지 좁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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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하락하던 집 값이 단기 반등 후 다시 주춤한 상황입니다. 서울 경기 등 대도시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회복중이지만 지방 아파트들은 아직 회복이 더딘 상황으로 이미 아파트담보대출을 최대 한도로 쓰고 있던 사람들은 시세 하락으로 인해 LTV DSR 초과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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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처음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엔 시세가 1억6천만원이었고 당시 시세의 80%로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등기상에는 1억4200만원이 설정되어 있었구요. 문제는 지금 집값이 떨어져서 국민은행 시세조회를 해보니 1억1천만원 정도 나오더라구요.... 웃기지만 이렇게 한도가 초과 된 상황에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시세가 1억6천만원에서 1억1천만원으로 내려갔다면 당시 80% 비율 적용 시 아파트담보대출 금액이 시세를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대부업 후순위 한도가 시세의 80%~90% 한도까지 가능하지만 지방의 시세 낮은 저가 아파트의 경우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동안 원금 상환 금액이 적어 현재 등본에 설정된 대출 금액이 시세를 초과하는 경우엔 후순위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보유한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대부업들도 조달금리 상승 및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수익율 악화로 가능한 한도를 줄이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미 한도를 초과한 상태이거나 기존부채가 많은 경우, 연체 압류 등 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부결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용 가능 여부 및 한도와 금리는 상환 능력 심사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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