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아파트 시세가 떨어져서 담보대출 한도 초과 상태인데 후순위 받을 수 있나요?

플랜모기지 2023. 9. 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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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반등에 지쳤나… 아파트값 상승세 주춤

10일 직방이 산출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모든 지역에서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의 전월 대비 변동률은 0.74%로 7월(0.96%) 대비 0.22%포인트 감소했다. 서울의 상승률이 같은 기간 1.31%에서 1.03%로 0.28%포인트 줄고 경기와 인천이 각각 0.19%포인트(1.01→0.72%), 0.23%포인트(0.94→0.71%) 낮아졌다. 세종은 0.90%에서 0.61%로 0.29%포인트 줄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큰 상승률 축소를 보였다. 이런 상승세 둔화는 최근 강한 반등에 대한 피로감, 단기 급등에 따른 상승 동력 축소, 지난 6월부터 나타난 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서울은 지난달에도 1.03% 오르며 올해 3월부터 6개월 연속 매달 1% 넘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년 동월 대비 변동률은 지난해 12월 -19.3%에서 8개월 연속 줄어 지난달 -2.7%까지 좁혀졌다.

(중략)

 

 

크게 하락하던 집 값이 단기 반등 후 다시 주춤한 상황입니다. 서울 경기 등 대도시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회복중이지만 지방 아파트들은 아직 회복이 더딘 상황으로 이미 아파트담보대출을 최대 한도로 쓰고 있던 사람들은 시세 하락으로 인해 LTV DSR 초과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플랜모기지에서 시세 떨어진 아파트, 한도 초과 된 아파트 후순위 담보대출 조건을 안내드립니다.

Question

처음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엔 시세가 1억6천만원이었고 당시 시세의 80%로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등기상에는 1억4200만원이 설정되어 있었구요. 문제는 지금 집값이 떨어져서 국민은행 시세조회를 해보니 1억1천만원 정도 나오더라구요.... 웃기지만 이렇게 한도가 초과 된 상황에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시세가 1억6천만원에서 1억1천만원으로 내려갔다면 당시 80% 비율 적용 시 아파트담보대출 금액이 시세를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대부업 후순위 한도가 시세의 80%~90% 한도까지 가능하지만 지방의 시세 낮은 저가 아파트의 경우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동안 원금 상환 금액이 적어 현재 등본에 설정된 대출 금액이 시세를 초과하는 경우엔 후순위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보유한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대부업들도 조달금리 상승 및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수익율 악화로 가능한 한도를 줄이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미 한도를 초과한 상태이거나 기존부채가 많은 경우, 연체 압류 등 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부결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용 가능 여부 및 한도와 금리는 상환 능력 심사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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