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제란?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때 방공제, 최우선변제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소액임차보증금'이라고도 불리는 이 단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해 세입자가 보증금 중 일정 금액(소액보증금)을 다른 담보 설정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이 소액임차보증금, 방공제 금액은 집주인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가 있든 없든 우선적으로 공제를 하게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예상에 없이 아파트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상황이라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이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MCI(모기지신용보험), MCG(모기지신용보증) 등 보증보험을 들어 보증서 발급기관인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에 가입하고 아파트담보대출 방공제 금액을 보증 받아 한도를 모두 활용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