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관리업체 '보증금 먹튀'… 집주인과 세입자 싸움으로
2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을 비롯한 전국에서 임대차 계약을 대리한 A업체가 보증금을 들고 달아나는 사고가 지난달 발생했다.
A업체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가지고 잠적했다. 임대인들은 A업체와 보증금 300만~500만원, 월 45만~60만원의 위탁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최대 5000만원에 체결됐다. A업체가 달아나자 임대인이 보증금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이에 임차인 측에서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계약 주체인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탁계약을 체결한 임대인들이 문제가 생길 경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것. 임차인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명안의 김헌기 변호사는 "위탁계약을 맺더라도 보증금 등을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할 수도 있다"며 "임대인들은 업체가 잘못될 경우를 고려해 신중하게 위탁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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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전세사기에 이어 임대관리업체의 보증금 먹튀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 불화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집주인이 세 준 아파트로 대출을 받는 경우 세입자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플랜모기지에서 전세 준 아파트 세입자미동의담보대출 이용 조건을 안내드립니다.
세입자 동의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제 명의로 대전시 아파트 보유중이고 현재 전세 세입자 거주중입니다.
아파트 시세는 KB 2억8천만원, 세입자보증금은 1억4천만원입니다.
개인사정으로 급하게 자금이 3천만원 정도 필요한 상황인데 세입자는 동의를 안해주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세입자 미동의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직장인이고 신용점수는 800점 이상 양호합니다.
신용대출은 받을 계획이 없으니 담보대출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려요
우선 세입자 미동의 시에는 은행 보험사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그 외 금융권인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에서 미동의담보대출이 가능한 곳을 찾아 이용해야 하며, 차주가 직장인인 경우 저축은행 이용은 어려워 대부업 캐피탈 조건을 비교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은행권 추가담보대출은 아파트 시세의 약 90%까지 추가로 이용 가능하며, 이때 해당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선순위담보대출과 세입자 보증금을 공제한 후 남은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아파트 담보대출 업체는 그 수가 많고, LTV DSR 규제 등이 적용되지 않는 대신 각 업체별 이용 조건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차주의 상황에 적합한 금융사를 찾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파트의 정확한 시세, 이미 이용중인 담보대출 원금, 세입자 보증금과 차주의 신용점수 소득 및 부채현황 지역 이용한도 등 세부 조건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한도와 금리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문적인 비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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