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일반

2주택자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 대부업에서는 얼마까지 나올까요 어떤 아파트로 받아도 상관 없습니다

플랜모기지 2023. 8. 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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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도 오늘부터 규제지역 주담대 받는다…"LTV·DSR 내 대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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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투기·투과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한도 2억원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 의무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금지 등의 제한이 존재했다.

이외에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2억원)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대출한도(6억원)도 폐지해 LTV·DSR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담대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시중은행이 시행하는 대환대출에 대해 한시적(1년)으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을 허용한다. 기존 대출 시점의 DSR 적용해 금리 상승, DSR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 한도의 감액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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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은 1억까지만 된다던데... 어떤 아파트든 상관 없습니다

Question​

서울에 한채 남양주에 한채 2주택자입니다.

서울은 실거주중이고, 남양주에 전세를 주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담을 받아보니 2주택자는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가 1억까지만 된다고 하는데, 남양주 아파트로 받으려고 했지만 전세보증금이 높아서 안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 1억~1.2억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남양주 아파트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세입자 미동의로 가능한 곳이어야 하고 서울 아파트로 가능하면 상관 없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생활안정자금 한도가 1억원이었던 것은 상당히 지난 정보입니다.

그 후로 은행권 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상향된 후 올 3월 2일부터는 한도 제한 없이 차주의 LTV DSR 규제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된 상황입니다.

단, 세입자 동의는 필요하기 때문에 전세 준 남양주 아파트로는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거주중인 서울 아파트를 대상으로 은행 재상담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선 서울 아파트의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가 남아있는지 확인한 후 은행 및 보험사에서 최대 한도로 자금을 이용하세요. 이 후 부족한 금액은 대부업 2순위 담보대출로 LTV DSR 규제 없이 마련할 수 있으며, 세입자 동의가 어려운 전세 준 아파트로도 동일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조건에 따라, 앞서 이용중인 선순위 금액 및 이용 한도, 세입자 보증금 등 조건에 따라 어느 아파트로 받아야 유리한지 달라질 수 있으니 업체별 조건을 꼼꼼히 비교한 후 이용하세요.

올 해 규제지역이 완화되고 생활안정자금 한도가 LTV와 DSR 규제 조건으로 완화되었음에도 고소득자가 아닌 경우,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경우엔 완화 된 효과를 누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요즘 같이 금리가 높은 시점엔 동일 금액을 이용하더라도 DSR도 높아져 더 손해를 보게 됩니다.

2주택자 뿐만 아니라 주택 보유수 무관하게, 지역별 LTV DSR과 무관하게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을 마련하려면 대부업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차주의 신용점수 소득 부채현황 이용한도 등 세부 조건과 업체별 자격 조건에 따라 시세의 80%~90%까지 추가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세입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기 때문에 전세 준 아파트로도 미동의로 생활안정자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플랜모기지 홈페이지에서 아파트 빌라 등 대상 부동산을 조회하면 업체별 가능한 조건과 한도/금리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으며, 이후 정확한 대부업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 금리 등 상세 내용은 1대1 무료 상담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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